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·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
대전현금보육·교육

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

🏛 대전광역시 · 조회 64,030

「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」 에 따른 다자녀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

AD🚦운전면허 필기운전면허 필기, 무료로 합격까지바로가기 →

지원내용

□ 사업개요 ○ (감면대상) 「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」 에 따른 다자녀가정 * 대전광역시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○ (감면범위) 2자녀 가정: 요금의 10%, 3자녀 이상 가정: 요금의 30% *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

지원대상

○ (감면대상) 「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」 에 따른 다자녀가정 * 대전광역시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

문의

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요금과/042-715-6083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/042-715-6661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/042-715-6727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/042-715-6776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유성사업소/042-715-6827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/042-715-68…

신청기한 상시신청 · 지원유형 현금(감면)

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·신청 →

⚠ 지원 대상·금액·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· 데이터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
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