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현금보육·교육
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
🏛 경기도 · 조회 414,123
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통비 환급 혹은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즉시 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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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6~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중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수도권 대중교통(경기, 서울, 인천 버스 및 지하철) 실 사용액을 연 24만원(분기별 6만원) 한도 지역화폐로 환급 혹은 똑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 결제시 1천원 즉시 할인 ※ 단, 분기별 소급 불가하며 재정확보 여부에 따라 환급 금액 변동 가능
지원대상
○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6~18세 어린이와 청소년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문의
경기교통공사/1577-8459
⚠ 지원 대상·금액·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· 데이터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