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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기타고용·창업

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

🏛 보건복지부 · 조회 56,999

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민간형, 공익형 등의 노인일자리 제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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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
○ 공익활동 :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(노노케어, 학교급식지원 봉사 등) ○ 사회서비스형 :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(장애인, 아동, 노인 서비스 지원 등) ○ 사회서비스형선도모델 : 외부자원(인적,물적)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○ 민간형 - (시장형 사업단) 노인 일자리 사업단의 제조, 판매 등 수익 창출 활동 지원 - (취업알선형) 민간 업체 등 수요처에 파견 지원 - (시니어인턴십) 민간기업 인턴 기회 제공 및 계속고용 지원 - (고령자친화기업) 노인 다수(10~20인 이상) 고용 기업 설립등 지원

지원대상

○ 공익활동 :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○ 사회서비스형 : 65세 이상(일부 유형 60세 이상) ○ 민간형 : 60세 이상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

문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신청기한 상시신청 · 지원유형 봉사/기부||서비스(일자리)

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·신청 →

⚠ 지원 대상·금액·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· 데이터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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