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현물생활안정
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지원
🏛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· 조회 63,156
노인,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명절위문품(임실사랑상품권)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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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저소득계층(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, 장애인, 다문화가족/ 법정한부모가족)에 명절 임실사랑상품권 지급
지원대상
○ 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, 장애인, 다문화가족/법정한부모가족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
임실군청 주민복지과/063-640-2084
신청기한 설,추석 명절기간 · 지원유형 현물
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·신청 →⚠ 지원 대상·금액·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· 데이터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