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물농림축산어업
토양개량제 지원
🏛 농림축산식품부 · 조회 19,674
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(규산, 석회)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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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
지원대상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(규산, 석회)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․면․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
해당지역 주민센터/000-000-0000
신청기한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~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~2월 · 지원유형 현물
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·신청 →⚠ 지원 대상·금액·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· 데이터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