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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현금주거·자립

주거급여 (맞춤형 급여)

🏛 국토교통부 · 조회 363,388

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, 소득,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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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
○ 현금급여 -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(월임차료+보증금 환산액) 지원 ㆍ3급지(광역시)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,000원 지급

지원대상
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내의 가구 ※ 지원형태: 서비스(임차급여, 수선유지급여)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

문의

마이홈 콜센터/1600-0777

💰 예상 지원 38만원

신청기한 상시신청 · 지원유형 현금

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·신청 →

⚠ 지원 대상·금액·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· 데이터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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