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금농림축산어업
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
🏛 농림축산식품부 · 조회 9,310
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일정기간 동안 50% 이내로 감면
AD🚦운전면허 필기운전면허 필기, 무료로 합격까지바로가기 →지원내용
○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- (감면율) 50% 이내 *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- (감면기간) '26.1.1.~'26.12.31.
지원대상
○ 농업인 -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.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, 인접시군 농업인 - 여성 및 고령농업인,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
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/0
신청기한 상시신청 · 지원유형 현금(감면)
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·신청 →⚠ 지원 대상·금액·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· 데이터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