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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현금농림축산어업

축산관련종사자교육

🏛 농림축산식품부 · 조회 20,989

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(신규 및 보수교육) 프로그램 제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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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
○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- 신규교육 : 축산업 허가자 24시간,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- 보수교육 :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, 가축거래상인 4시간

지원대상

○ 축산업 허가‧등록자 ○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○ 축산차량 소유자‧운전자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

문의

농협중앙회/02-2080-8528

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· 지원유형 현금(감면)

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·신청 →

⚠ 지원 대상·금액·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· 데이터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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