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기타보건·의료
치매 치료관리비 지원
🏛 보건복지부 · 조회 114,259
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(최대 월 3만 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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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지원내용 -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(연36만원) 상한 내 실비 지원 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+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 - 비급여항목(상급병실료 등) 제외
지원대상
○ 주민등록기준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
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/1899-9988
⚠ 지원 대상·금액·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· 데이터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